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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가족 구출하려고…" 사기혐의 탈북자 집유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01-07 04:29 송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동호 판사는 캐피탈사를 통해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탈북자 A(3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대출금을 갚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새터민인 피고인이 우리 국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8월 7일 캐피탈사를 통해 5800만원을 대출받아 고급 승용차를 구매한 뒤 차량을 타인에게 팔아 돈을 챙기고 대출금은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북한에 있는) 외조부와 처제 등을 구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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