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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위반 단속 강화하기로

공해車 CCTV 단속 정보 활용해 예산 절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4-01-02 20:29 송고 | 2014-01-02 22:55 최종수정

서울시가 승용차 요일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CCTV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3일 "승용차 요일제 단속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해차량 단속 CCTV 영상정보를 활용해 승용차 요일제 위반 단속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 운휴일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참여 차량에 요일제 전자태그 스티커를 붙이게 하고,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무선인식전자태그(RFID) 리더기 52대를 주요 간선도로(19개)에 설치해 단속을 해왔다.

그러나 태그가 불량이거나 운전자가 단속지점을 지날 때 고의적으로 태그를 떼버리면 단속할 방법이 없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5%) 및 보험료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혼잡통행료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단속망은 쉽게 피할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시는 이에 지난 2012년 공해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올림픽대로·서부간선도로 등 5개소에 설치한 CCTV 시스템(22대)을 승용차 요일제 위반 차량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요일제 단속을 위해 별도로 CCTV를 구축하는 대신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투입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태그 탈부착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었지만, CCTV는 차량번호판을 인식해 위반 여부를 판별하기 때문에 얌체 운전자도 단속에서 피할 수 없다.

승용차 요일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벌점 등은 없지만 3회 적발시 요일제 참여로 인한 혜택이 즉시 중단된다. 요일제 참여로 연간 자동차세를 5% 할인받아 선납한 운전자가 적발될 경우, 그 시점 이후의 할인 금액은 토해내야 하는 식이다.

실제 현재 RFID 시스템을 통해 '3회 아웃'이 되는 운전자는 연간 1만여명으로, 시는 실제 위반자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공해차량 영상정보를 요일제 단속에 연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을 보수하고, 연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친환경교통과 관계자는 "영상정보를 활용한 단속으로 전자태그 미부착을 방지하고, 단속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자동차세 감면액이 줄어 세입 증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와 함께 기존 RFID 관리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2006년6월 구축 이후 7년이 넘어 낡은 시스템을 메인 서버 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으로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chach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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