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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절반 배우자에 우선 지급…민법 개정 추진

법무부, 민법 중 상속 관련 개정…이달 중 입법예고
고령자 복지증진·배우자 재산형성 기여 등 고려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01-01 23:49 송고 | 2014-01-01 23:55 최종수정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고령자 복지증진과 부부공동재산 기여분 보장을 위해 상속재산의 절반은 배우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남은 50%를 기존과 같이 배우자와 자녀가 나눠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의 상속 관련조항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민법 1009조에 따르면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같지만 배우자의 경우 다른 상속인에 비해 5할을 더 받을 수 있다.

개정위는 배우자가 상속분의 5할을 더 받도록 한 민법 1009조 2항을 개정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50%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기존 상속분 규정대로 나누도록 할 계획이다.

나머지 50%의 상속분을 나눌 때는 배우자가 상속분의 5할을 더 받는 기존 규정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정은 고령자의 복지증진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다.

피상속인 재산에서 생존배우자의 실질 공유지분을 우선 분배해 상속과정에서 불거지는 재산분할상의 모순을 해결하고 혼인 중 재산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기여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9월 법무부가 추진을 시작한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지난 8~11월 상속규정 개정과 관련한 국민 여론조사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개정위는 이같은 안을 최종 검토해 1월 중으로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2월 중 개정위 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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