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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세법개정안 의결…소득세 최고구간 '1억5천'(상보)

대기업 최저한세율 17%로 1%p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中企만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현행 15% 유지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3-12-31 10:52 송고 | 2013-12-31 11:06 최종수정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나성린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르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3.12.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1일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 받는 과표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해 예산안과 맞물려 있는 세법 개정안을 논의해 온 조세소위는 이날 저녁 7시 40분 이같은 방안을 확정해 기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조세소위 의결로 세입이 확정됨에 따라 새해 세출 예산안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 역시 곧 회의를 전체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10%로 낮추기로 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조세소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이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기본세율+10%포인트)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선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 적용된다.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추가과세를 항구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 세율은 현행 30%에서 10%로 낮아진다.

여야는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전환,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30%에서 25%로 조정하는 내용의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등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농수산물 구입액 인정 한도는 사업자 매출액 별로 차등 적용(4억원 이하 50%, 4억원 초과 30%)하기로 했다. 다만 새해 1년간은 매출액 2억원 이하 사업자 매출액의 60%까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농수산물 구입이 인정된다.

대기업에 적용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3~6%에서 3~4%로 조정하고,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역시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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