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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 아들 차노아, 성폭행 무혐의 처분

검찰 "노아씨, 피의자와 합의…고소 취하"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3-12-31 05:35 송고
배우 차승원의 아들 노아씨(24). © News1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배우 차승원(43)씨의 아들 차노아(24)씨가 성폭행으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노아씨가 고소인 측과 합의했다"며 "고소인 측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힘에 따라 무혐의로 처분했다"고 말했다.

차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양 측은 지난 8월 "노아씨가 할아버지 소유의 별장에 감금하고 성폭행과 폭행을 가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노아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양 측의 고소 직후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벌여왔다.


notep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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