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신고의무없는' 햄·피자·햄버거 이물질사고 매년 증가

매년 500건 이상 신고접수...'법의 사각지대'로 이물사고 늘어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2013-12-30 02:59 송고

이물질 혼입을 발견해도 신고의무가 없는 피자·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식품과 햄·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이물질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이물혼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 치킨·햄버거 등의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은 232건, 햄·소세지·분유 등 '축산물가공품'은 1153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1년 536건, 2012년 425건, 올해 9월까지 424건으로, 매년 500건의 이물혼입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현재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이물 발견시 보고의무가 없으며,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판매식품도 이물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축산물가공품을 주로 사용하는 피자·햄버거 등 프랜차이즈업체는 이를 악용, 이물관리를 부실하게 한 결과 이물질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에 혼입된 이물질 종류는 '벌레(위생해충 및 곤충류)'가 19%로 가장 많았고, '머리카락(동물의 털 포함)' 13.4%, '금속성 이물' 9.9%, '동물의 뼛조각·이빨' 8.2%, '플라스틱' 6.9% 등이 뒤를 이었다. '축산물가공품' 역시 '벌레(위생해충 및 곤충류)'가 25.3%로 가장 많았고, '탄화물' 10%, '금속성 이물' 7.9%, '머리카락(동물의 털 포함)' 7.8%, '플라스틱' 7% 등의 순이었다.
이물로 인해 신체상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축산물가공품' 121건, '프랜차이즈 판매식품' 49건으로 총 170건에 달했다. 전체 이물혼입 건수(1385건) 대비 위해발생 비율은 12.3%로, '프랜차이즈 판매식품'(21.1%)이 '축산물가공품'(10.5%)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위해내용은 '치아파절', '구역 및 구토', '식도 걸림', '장염', '구강 상처', '복통' 등이었으며, 특히 '치아파절'이 전체 위해 발생 건의 51.8%로 절반을 넘었다. 이는 식품 내 '금속성 이물', '플라스틱', '뼛조각'과 같은 딱딱한 이물의 혼입이 빈번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축산물가공품과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은 제조·유통단계에서 이물관리가 부실하고, 안전사고 발생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 축산물가공품과 치킨·햄버거 등을 판매하는 일정 점포수 이상의 프랜차이즈 영업자도 이물보고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News1


le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