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휴대폰위치 허위요청 40대男 300만원 벌금

대전소방본부, "아내찾아달라" 요청했으나 거짓 밝혀내

(대전=뉴스1) 장진웅 기자 | 2013-12-29 04:26 송고

대전시소방본부는 허위로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를 요청한 40대 남성에 대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남성은 헤어진 동거녀를 찾기 위해 "아내가 3일 전에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데 사고를 당한 것 같다"며 119에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소방본부는 이 남성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한 결과, 조회 요청 대상자인 여성과 가족이 아님을 밝혀냈다.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는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본인, 배우자, 2촌 이내 친족만 신청할 수 있다. 허위 요청 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접수된 위치정보 조회사례 5244건 중 3885건(74%)이 단순 연락 두절 등의 비 긴급 상황이었다"며 "허위로 요청할 경우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