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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꼼짝마"…국토부 불법 명의차 2.7만대 적발

시민 신고 6012대…"내년 중고차 거래 실명제 시행"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2013-12-29 01:59 송고

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해 유관기관과 공유한 결과 올해 2만7634대가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7월부터 각 시·군·구 행정관청과 함께 '대포차 자진신고 전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했다.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지자체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해 2만7634대에 달하는 대포차를 적발·영치한 것이다.
대포차는 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의무보험에 미가입돼 있거나 자동차 세금·과태료를 미납하는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를 말한다. 과속이나 신호위반은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절도·납치 등의 범죄 도구로도 악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1월말까지 시민들이 행정관청에 신고한 대포차는 6012대로 꾸준히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대포차의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간 채무관계로 채권자가 임의 점유한 상태에서 유통하는 경우가 많았다. 검사 미필 차량이 3957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2684대였고 2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차량은 629대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대포차에 대해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했다. 일선 시·군·구청의 협조를 얻어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공매처분을 시행해 더이상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치 중이다.

또 신고된 대포차에 대해 유관기관의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해 운행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특사경 공무원을 배치해 순회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포차 유통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단속공무원 전용 스마트폰 단속앱을 지난 2일 개발·완료하고 27일부터 특사경·경찰청 단속요원에게 배포,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했다.

대포차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중고차 매매시 제3자 미등록 전매 방지를 위해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포차를 유통시키기나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절대로 유통하거나 운행해선 안된다"며 "내년에도 단속팀을 별도 구성하는 등 입체적인 단속으로 근본적으로 대포차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g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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