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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배심법정, "공동주택 분쟁조정 조례제정" 평결(종합)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2013-12-27 07:41 송고
수원시민배심법정/ © News1

수원시가 27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배심법정원을 연 결과,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조정위원회 설치, 공동주택 분쟁조정 조례제정 등 평결결정이 내려졌다.
이상용 판정관(변호사)은 이날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협회 김진서 등 79명이 신청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방안마련' 요구에 대해 배심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이날 평결결과를 존중, 앞으로 시정책 수립시 반영키로 했다.

이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참고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방안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신윤미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정을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차장, 이재환 황골주공1단지 관리사무소장 , 안국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장, 이계욱 창룡파출소 경위 등 7명(시 과장 2명 포함)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진술했다.
첫 참고인 진술에 나선 이계욱 경위는 모두진술을 통해 "아파트 충간소음문제로 시비다툼이 벌어져 자주 출동한다. 월평균 10여건의 신고가 들어온다"며 "대부분 야간에 출동하는데 상당히 흥분한 상태여서 화해조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 경위는 "이 문제는 구조적 문제다, 처벌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며 "법적 구속력있는 자문기관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고인 진술에 나선 정을규 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차장은 "층간소음 발생 민원이 하루 60건 정도 접수되고 있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100% 소음을 줄이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차장은 민원내용을 묻는 신청인 변호인 질문에 대해 "층간소음분쟁이 2년 이상 된 분들은 서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면 6개 월이내인 분들은 대화를 통해 얘기를 들어주는 것 만으로 상당히 효과 있다"고 설명했다.

정 차장은 층간소음 기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주택법 기준보다 강화, 주간 40db, 야간 45db, 1주일 정도 측정, 20%는 초과, 70~80%는 기준치 이내 발생한다"며 "그러나 1번 쿵하는 미시적 소음은 감안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신윤희 아주대 정신과교수는 층간소음의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변호인 질의에 대해 "스트레스 점수는 0점에서 100점까지 있다. 이 중 배우자 사망은 100점, 이혼과 암은 70~80점, 소음은 10 이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층간소음에 따른 살인사건 등은 소음 자체 문제라기 보다 의사소통의 커뮤니게이션 문제로 본다. 다만 소음이 촉발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신 교수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과민하거나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얘기냐"는 피신청인 변호인 지적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개인마다 불편해하는 감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안국진 수원시정 연구원 연구위원은 "층간소음을 완전히 제어하기는 어렵다. 층간소음규제 강화하게 되면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건축시장에 악영향을 준다. 층간소음을 완전히 억제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안 위원은 층간소음에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 아파트 시공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슬라브 두께를 조정하고, 완충제를 넣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10분의 1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재환 관리소장은 "아파트 소음문제해결을 위해 황골주공1단지에서는 자주 방송을 통해 층간소음 줄이기에 협조를 해달라고 하고, 게시판에도 협조를 붙여놓는다"며 "그러나 오히려 소음을 내는 분들이 '왜 그런 방송을 자주하느냐'며 역민원을 제기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 소장은 반상회 등 주민간 화합을 통한 층간소음분쟁 감소가 가능할 것 같다는 배심원단 지적에 대해 "층간 소음하고 방상회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 소음을 유발한 주민은 반상회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신청인 변호인과 피신청인 변호인, 배심원이 참고인을 상대로 아파트 층간소음해결방안에 대해 2시간 이상 질의를 벌였다.

남기완 시 주택건축과장은 아파트 층간소음분쟁에 대해 "현재 이와 관련한 구체적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다"며 "그렇지만 소음 전문가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층인측 대리인인 김영일 변호사는 "시민배심법정은 법적인 재판이 아니다. 법정형식을 빌린 정책제안의 자리"라고 전제한 뒤 △층간소음문제 명시 조례 △규칙, 제정 △층간소음 심의 자문위 설치 △층간소음 감소 시공사에 우대조치 마련 △이웃사이센터 등 유사 중재기구 설치 △공동주택내 주민조정위원회 설치 △층간소음문제 분쟁해결 단지 모범단지 지정 △층간소음문제예방 및 안내 홍보 및 교육 등 7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인 대리인인 김희명 변호사는 "이웃사이드 민원의 30%가 아파트 상층에서 제기됐다, 소음기준을 넘는 것도 20%에 불과하다"며 "살인사건의 실질적인 원인은 층간소음보다 개인 자질, 신경예민한 사람들의 누적된 피로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중재센터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반상회 효과가 커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정정당당하게 얘기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배심원 20명은 양측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들은 뒤 30여분 동안 내부 의견을 정리해 판정관에게 평결결과를 전달했다.

이상용 판정관은 "신청인 대리인이 제출한 7개 안건에 대한 배심원들의 평결결과를 수용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주민 홍보 및 교육실시, 공동주택 단지내 층간소음해결을 위한 주민조정위원회 설치, 공동주택 분쟁조정 조례 제정 등 3건에 대해 평결결정한다"며 "이 내용은 시 정책부서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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