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퇴직 2년내 사립대 총장 못 간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현직공무원 고용휴직도 제한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교육부는 교육부 출신 고위관료가 퇴직 후 일정 기간 사립대 총장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일부 교육부 출신 고위공직자가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대학행정에 활용하고자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취임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유착, 전관예우 등 비판적 시각이 있어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행동강령은 또 현직 공무원의 대학과 유관 연구기관으로 무분별한 고용휴직도 동시에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출신들이 퇴직 후 관련업계 자리를 꿰차는 '전관예우' 관행은 법조계 못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3년간 재취업한 교육부 4급 이상 고위공직 퇴직자 35명 중 22명이 국내 대학교 총장과 교수로 임용됐고 나머지 13명도 교육부 소관기관 원장, 이사장 등으로 이동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올해 초 장관 임명 전까지 위덕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andre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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