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80% 커미션.." 온라인 외국 불법다단계업체 주의보

본문 이미지 - 외국 불법다단계 업체 광고 예시 (공정위 제공) © News1
외국 불법다단계 업체 광고 예시 (공정위 제공) © News1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외국 불법 업체들의 다단계판매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외국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주문한 물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가입비, 투자비 등을 환불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공정위 전했다.

특히 피해가 발생하면 국내 소비자나 판매원은 업체 소재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사실상 피해 보상이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외국 다단계업체의 불법 행위 가담자를 수사의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의 특징을 소개하며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단 외국 불법 다단계 업체는 공정위에 다단계판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외국 회사라도 공정위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들 업체들은 매출액의 8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거나 100% 커미션을 지급한다는 등의 높은 후원수당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선 소비자들은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한 뒤 회원가입이나 물건 구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업체들은 단기간에 급속도로 조직을 확장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국민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 제보는 공정위 특수거래과(044-200-4431~2)나 직접판매공제조합(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02-2058-0831)로 하면 된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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