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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비리' 박지원 무죄…부실수사 오명 남아

임석 회장 등 저축은행 대주주, 이상득·정두언 유죄
이석현·박지원 등 잇단 무죄…부실수사 비난 불가피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3-12-24 07:27 송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 © News1 박지혜 기자


검찰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71)의 혐의 입증에 실패함에 따라 '저축은행 부실수사'라는 오명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4일 솔로몬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는 검찰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해야 함에도 의문을 잠재울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비록 몇 가지 정황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수사는 '정치인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현직 정치인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9월22일 대검 중수부 산하에 설치된 대검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등 대통령의 최측근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박지원·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 21명을 기소했다.
또 저축은행 관계자, 정관계 인사 등 137명의 혐의를 규명해 62명을 구속기소, 7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지난 2월 해산하면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특별공판팀을 신설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했다.

검찰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되고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한 유죄 입증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공여자인 저축은행 회장들의 일관된 진술 이외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는 부담도 떠안아야 했다.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54)은 2007년 8월께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시행사로부터 아파트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현 민주당 의원(62)도 지난 8월 무죄를 선고 후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50)은 이미 무죄를 확정판결 받았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김광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 거물급 인사도 역시 저축은행 비리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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