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박지원 "정부가 제거하려 했지만, 살아남았다"

1심서 '무죄' 선고…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
"검찰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바로 잡히기를" 눈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3-12-24 06:19 송고 | 2013-12-24 06:23 최종수정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장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이 정부가 2년 가까이 나를 제거하려 했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솔로몬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71·전남 목포)이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를 떠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24일 1심 무죄 선고 직후 "('공천뒷돈'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씨 사건 수사, 이번 저축은행 사건 등 6번의 고초가 있었다"며 "그때마다 검찰은, 이 정부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나를 2년 가까이 제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나는 살아남았다"며 격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또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고 없는 사실을 조작해 정치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며 "김진태 검찰총장이 '표적수사는 않겠다'는 말을 지켜줘서 검찰이 바로잡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며칠 전 결혼사실이 알려진 큰딸 얘기를 꺼냈다가 "검찰이 이럴 수는 없다"며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박 의원이 이같이 소회를 밝힌 후 법원을 떠나자 지지자들은 큰 소리로 "축하합니다"라고 외치며 환호성을 울렸다.

이날 선고는 박범계 의원(50·충북 영동), 한정애 의원(48·비례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들과 지지자 수십명이 방청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선고 직후 일부 지지자들은 "감사합니다", "사필귀정이지, 이게 사필귀정이야" 등을 외치며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abilitykl@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