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 선고…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검찰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바로 잡히기를" 눈물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장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