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장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이 정부가 2년 가까이 나를 제거하려 했지만 나는 살아남았다"솔로몬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71·전남 목포)이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를 떠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24일 1심 무죄 선고 직후 "('공천뒷돈'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씨 사건 수사, 이번 저축은행 사건 등 6번의 고초가 있었다"며 "그때마다 검찰은, 이 정부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나를 2년 가까이 제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나는 살아남았다"며 격한 심경을 털어놓았다.또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고 없는 사실을 조작해 정치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며 "김진태 검찰총장이 '표적수사는 않겠다'는 말을 지켜줘서 검찰이 바로잡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며칠 전 결혼사실이 알려진 큰딸 얘기를 꺼냈다가 "검찰이 이럴 수는 없다"며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박 의원이 이같이 소회를 밝힌 후 법원을 떠나자 지지자들은 큰 소리로 "축하합니다"라고 외치며 환호성을 울렸다.
이날 선고는 박범계 의원(50·충북 영동), 한정애 의원(48·비례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들과 지지자 수십명이 방청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선고 직후 일부 지지자들은 "감사합니다", "사필귀정이지, 이게 사필귀정이야" 등을 외치며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abilitykl@news1.kr
박지원 "정부가 제거하려 했지만, 살아남았다"
1심서 '무죄' 선고…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
"검찰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바로 잡히기를" 눈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3-12-24 06:19 송고 | 2013-12-24 06:23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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