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시험문제 해킹 로스쿨생 '영구제적'

부정행위로 취득한 성적 F처리, 장학금 환수
"단순 부정행위 넘어서…무관용 원칙 적용"

본문 이미지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 처음 시행된 변호사시험이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치루어지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 처음 시행된 변호사시험이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치루어지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교수 컴퓨터를 해킹해 시험문제를 빼돌리려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영구제적(출교조치) 처분 등 중징계를 받게 됐다.

연세대 로스쿨은 23일 오후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로스쿨 1학년 A씨(24)에 대해 영구제적, 부정행위로 취득한 성적 F처리, 장학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학생이 저지른 행위가 커닝 등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서 형사고발될 정도로 심각해 상벌위원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학기 기말고사가 며칠 남지 않은 지난 10일 오후 9시께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교수 연구실에 잠입했다.

이날 A씨는 교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다 밤늦게 연구실에 학생이 들어간 것을 수상히 여긴 경비업체 직원에게 붙잡혔다.

A씨가 설치하려고 했던 프로그램은 교수의 컴퓨터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년변호사연대는 지난 19일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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