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충돌 조심!'…보드타다 충돌한 30대 女 벌금형

법원 "전방주시 및 속도조절 잘해야"

(충북·세종=뉴스1) 정민택 기자 = 올 2월 23일 강원도 한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던 A(30·여)씨. 스노우보드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초보 보더인 A씨는 스키를 타던 B(47)씨와 충돌했다. 이때문에 B씨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다.

서로의 과실을 따지며 말싸움을 벌였던 A씨와 B씨의 결국 법정까지 갔다.

결론은 A씨가 벌금 70만을 내라는 것.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23일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직선으로 슬로프를 내려오다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 들이 받았다"며 "이에 따른 책임이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min777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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