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체포 실패' 경찰 "법집행 미룰 수 없었다"

"앞으로 소재 추적해 신속하게 검거할 방침"
"진입과정 연행한 138명도 엄정 사법처리"

본문 이미지 - 14일째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지도부를 강제 구인하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경찰들이 잠긴 출입문을 부수고 진입을 시도하는 중 농성자들이 팔짱을 낀 채 방어하고 있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경찰 등 공권력이 강제 진입을 시도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다. 2013.12.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4일째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지도부를 강제 구인하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경찰들이 잠긴 출입문을 부수고 진입을 시도하는 중 농성자들이 팔짱을 낀 채 방어하고 있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경찰 등 공권력이 강제 진입을 시도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다. 2013.12.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6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이들이 은신하고 있던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민주노총 사무실을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15분까지 수색했지만 이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철도노조 업무방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 17일 전국철도노조 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소재를 계속 추적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체포영장 발부 이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통신수사 등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지도부 상당수가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해 있다는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의 소재를 확인한 이상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체포영장 집행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수색을 진행했다"고 체포영장 발부 5일 만에 강제 구인을 위한 진압작전을 강행한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강제 진입작전이 불가피했던 이유에 대해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할 남대문경찰서장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협조해 달라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고 해명했다.

또 "민주노총 사무실 수색을 위해 윗층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노조원들이 각 층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소화전을 경찰에게 분사하는 등 영장집행을 방해했으나 부상자 등 변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인내하면서 안전하게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른 예외 없는 법집행이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앞으로 도피 중인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는 소재를 추적해 신속하게 검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연행한 138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