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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하·30도 이상 시 자동차 공회전 무제한 허용

개정조례 가결…중점제한지역에선 경고 없이 단속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13-12-22 20:59 송고

서울시가 기온이 영하거나 30도 이상일 경우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없이 허용한다.

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고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휘발유·가스차는 3분, 경유차는 5분으로 공회전을 제한하고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이면 10분씩 허용해왔다. 시는 생계형 자영업자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근로자 등의 불편을 감안해 0도 이하, 30도 이상에서는 공회전 제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조례에 신설했다.

한편, 공회전 단속은 한층 강화된다.

주차장, 학교 주변 등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된 곳에서는 '경고' 없이 바로 단속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올해 1월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지만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는 중점 공회전제한 지역 3013곳에서 '경고' 없이 공회전 제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게 됐다.
◇승용차 한 대 1일 5분씩 공회전 줄이면 연간 연료 23ℓ, 온실가스 48kg 줄여

2000cc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23L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48kg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개정조례안은 내년 1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시는 중점 공회전제한지역에서 단속이 강화되는 점을 감안,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이뤄 질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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