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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댔는데 친딸 살해한 엄마, 징역 12년

"딸의 사치로 빚 늘었다"며 스카프로 목졸라
법원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 인정 안돼"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3-12-20 09:23 송고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하늘)는 생활고를 비관해 친딸(22)을 스카프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백모씨(58·여)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는 이미 성년이 돼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딸을 살해할 동기로서 전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는 남편 A씨가 지병으로 사망한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난 5월 서대문구 자택에서 자고 있던 딸의 목을 스카프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딸의 사치로 빚이 늘자 딸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딸의 채무 대부분은 A씨의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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