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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23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법 공동발의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3-12-20 07:37 송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오는 23일 국기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한다.

'국가정보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이하 각계 연석회의)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발의에 대해 설명한 뒤 이튿 날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22일 기자회견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 무소속 안철수 송호창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안 의원측은 지난 달 12일 특검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협의를 거쳐 공동 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19일 의원총회에서 이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바 있다.

각계 연석회의에서 마련된 특검법안에는 수사 범위를 '대선에서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등 정부기관 및 소속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일체'와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 등과 그 밖의 의혹'으로 규정했다. '비밀공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법안은 특히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자를 고르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엔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토록 했다. 특별검사보는 6명을 추천해 이중 3명을 임명하기로 했으며 파견검사의 수는 10명, 파견공무원의 수는 50명으로 정했다.

특검 기한은 60일로 잡았으나 시간이 부족할 때는 30일과 15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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