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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윤석열 정직 1개월·박형철 감봉 1개월(종합)

법무부, 18일 검사징계위원회 열고 확정

(서울·과천=뉴스1) 전준우 기자, 오경묵 기자 | 2013-12-18 15:45 송고 | 2013-12-18 22:55 최종수정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항명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18일 오후 징계여부 결정 검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청청사 내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윤 지청장에게 정직 1개월,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 News1 최영호 기자

'국가정보원 정치·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이 정직 1개월에 처해졌다.
수사팀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은 감봉 1개월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이날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수 법무부 차관이 맡았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국 차관이 황교안 장관을 대신해 참석했다.
윤 지청장 측은 3시간여에 걸쳐 이번 사안에 대해 소명했다. 박 부장 측도 1시간 30분 가량 의견을 밝혔다.

윤 지청장 측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는 지시는 위법·부당한 명령이었고 공소장 변경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청장은 이날 오후 9시45분께 법무부 청사를 나오면서 "할 말은 했다고 생각한다. 징계(위원회)는 비공개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지청장의 특별변호인인 남기춘 변호사는 이날 오후 10시께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의견서를 통해 "법률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대리로 참석한) 국 차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황 장관과 국 차관, 김주현 검찰국장은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라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을 들어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 위원 본인과 관련있는 사항이나 친족관계 등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가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대검 감찰위원회 위원들이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장(윤 지청장), 부팀장(박 부장)의 진술서를 읽어본 적이 있는지, 적법한 의결절차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가 미흡했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남 변호사는 또 진상조사를 위해 조 전 지검장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와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윤 지청장 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남 변호사의 의견 표명에 대해 윤 지청장은 "변호인이 상의 없이 자료를 보낸 것"이라며 "징계 혐의자가 회의를 끝내고 나오면서 입장을 밝히는 게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위에서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해서만 설명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남 변호사는 "징계위가 진행되는 도중에 기자들의 문의에 응답하지 못해 (끝내고) 나와 의견과 상황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위는 윤 지청장과 박 부장 등을 귀가시킨 뒤 회의를 계속해 18일 자정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감찰본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윤 지청장과 박 부장에 대해 각각 정직, 감봉 등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notep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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