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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았던 화장품 리콜, 제도 개선될 듯

국민권익위, 식약처에 화장품 리콜제도 개선 권고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2013-12-17 07:07 송고 | 2013-12-17 07:12 최종수정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화장품 부작용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결함있는 화장품을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진 리콜 제도의 근거규정을 도입하고 화장품 품목의 특성과 유통구조에 맞는 리콜정보 공시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공산품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해정보 수집과 리콜이 중요하지만 화장품의 경우 개별법에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어 자진리콜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화장품의 경우 관련법령에 그 특성에 맞는 리콜정보 공시방법이 없어 리콜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유통구조가 화장품과 많이 다른 의약품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결함있는 화장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화장품 관련법령에 자진리콜 제도 근거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화장품 관련법령을 개정해 화장품 품목의 특성과 유통구조에 맞는 리콜정보 공시방법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또 이를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리콜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하고 게시물 공개마감 시한과 관련한 설정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k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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