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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가 '로또'? 반헌법적 발상"

김승환 전북교육감, 트위터 통해 일침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3-12-16 06:13 송고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본격 활동에 즈음해 정치권과 언론계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교육감선거는 로또선거'라는 주장에 대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로또 선거'란 교육감 후보자의 기호는 없지만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이름이 맨 앞에 있으면 1번, 두 번째에 있으면 2번으로 인식해 호남에서는 두 번째, 영남에서는 첫 번째에 이름을 올린 후보가 각각 민주당과 새누리당 후보로 인식돼 당선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다.
김 교육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교육감 선거는 로또 선거?'라는 글을 통해 "교육감 선거는 로또 선거라는 주장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감 후보자의 이름 배열의 순서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쳐야 한다"며 "하지만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결과를 보면 이 같은 주장은 정당성과 객관성도 없을뿐더러 근거가 매우 박약한 허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0년 6월2일 치러진 교육감선거에서 호남(전북·전남·광주)의 경우 3개 선거구 중 이름 배열 순서 두 번째 후보자가 당선된 곳이 전남 한 군데 뿐이며, 충청권에서도 3개 선거구 중 세 번째(당시 자유선진당)에 이름이 배열된 후보가 당선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영남은 5개 선거구 가운데 이름 배열 첫 번째 후보자 3명이 당선됐지만 득표율은 19.9%, 37.3%, 73.8% 등 천차만별이었다. 나머지 두 곳에서는 2번과 3번이 당선됐고 1번은 각각 18.48%, 14.51% 득표하는데 그쳤다.
또 전통적으로 1번 또는 2번 후보에 표가 쏠렸던 서울의 경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기호 1번 후보가 당선됐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일곱 번째에 이름이 배열된 후보가 당선됐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이름 배열 순서가 당락에 결정적 변수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정당공천제를 금지했기 때문"이라며 "교육감 선거의 정당공천 금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령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규정과 선거결과가 이러한데도 교육감 선거를 로또 선거라고 매도하는 저의는 현행의 교육감 선거제도, 즉 정당공천 금지와 주민직선제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제도의 근본을 뒤흔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 러닝메이트제론, 임명제론 등이 명백하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헌법조항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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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k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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