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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장성택, 사형 집행 전날 이혼"

日 아사히 신문 "김정은 지시로 이뤄진 듯"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13-12-14 18:45 송고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처형되기 전 부인인 김경희 노동당 비서와 이혼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14일자 중국 선양발 보도에서 북한 고위간부 측근을 인용,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지난 11일 이들의 이혼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는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의 특별군사재판을 통해 사형이 집행된 12일 바로 직전일에 해당한다.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의 이혼지시가 장성택 처형으로 '김씨 일가'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려졌으며, 김경희 역시 이혼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seojib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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