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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자폭탄 방어기술 러시아 유출 2명 구속

(성남=뉴스1) 장석원 기자 | 2013-12-11 01:24 송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군사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방위산업체 연구원 정모(55)씨와 산업관리기술평가원 간부 성모(52)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10월 주한 러시아 대사관 2등 서기관에게 전자폭탄을 방어하는 핵심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근무했던 업체는 주변 전파에 장애를 일으켜 모든 전자기기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전자폭탄을 방어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었다.

해당 업체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보조금 10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는 정씨에게 경항공기 신소재 관련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본국으로 귀국한 외교관을 통해 러시아로 기술이 넘겨졌는지 여부와 정씨 등이 대가성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jj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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