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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구대 인근서 성매매 영업 '간 큰 일당'

(충북·세종=뉴스1) 정민택 기자 | 2013-12-09 08:31 송고

경찰지구대 인근에서 불법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간 큰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풍속업소단속팀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이모(47·여)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종업원 김모(31·여)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한 건물 2~3층에 불법 안마시술소를 차린 뒤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다수의 남성들에게 1회에 현금 1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부당이득을 올렸으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안마시술소 내 밀실을 설치한 후 리모컨을 이용해 열고 닫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안마시술소는 경찰지구대와 초등학교에서 수십미터 떨어진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었다.

경찰은 이 안마시술소의 업주를 쫓고 있으며,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min777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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