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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ILO 결사자유위에 한국 정부 제소

노조 설립 취소·교사 권리 억압 등 사유...내년 3월 심의
김정훈 위원장 등 9일 파리행...공식 조사단 파견도 요구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2013-12-06 06:01 송고
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파문이 국제 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 민주노총, 국제노총(ITUC)과 함께 지난 1일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ILO-CFA)에 공식 제소했다고 6일 밝혔다.

제소 사유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노조설립 취소 ▲교육부의 단체협상 일방적 중단 ▲한국 교사들의 시민적 권리 억압 ▲한국 교사들 표현의 자유 차별 ▲공무원 노조 설립등록 4번째 거부 및 압수수색 등이다.

ILO-CFA는 내년 3월 이 문제를 심의할 예정이며 전교조는 ILO에 공식 조사단 파견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오는 10∼11일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 총회와 OECD 이사회간 정례협의회에 참석, 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 현실과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를 공론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정훈 위원장와 양성윤 수석부위원장, 김중남 전공노 위원장,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오성희 공무원노조 국제부장 등 5명의 대표단은 오는 9일 프랑스 파리로 출국한다.

전교조는 지난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지만 지난달 13일 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현재 합법노조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andre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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