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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아이템 구매, '오류' 로 계속 눌렀더니…

소비자원, 모바일게임 사용 피해사례 조사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 결제 사례 최다'…최고 230만원도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2013-12-06 05:31 송고

30대 이모씨는 지난 6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던 중 오류메시지가 나타나 반복해서 구매 버턴을 눌렀더니 13회나 중복 결제돼 1260달러가 청구됐다. 앱마켓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받지 못했다.

30대 주부인 김모씨는 지난 9월 4세 자녀가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료게임을 이용하던 중 아이템을 구입해 16만7400원의 요금이 결제됐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앱마켓 사업자와 개발업체 모두 이를 거부했다.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피해가 66%로 가장 많았다. 평균 피해금액은 30만원에 육박, 최고 피해 금액은 200만원을 넘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201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109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결제' 피해가 72건(66.1%)으로 가장 많다고 6일 밝혔다. 뒤를 이어 '서비스 장애' 9건(8.3%), '소비자 미인지 결제' 8건(7.3%), '결제오류' 6건(5.5%), '청약철회 거부' 및 '아이템 미지급'이 각 5건(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제금액이 확인되는 총 10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피해금액은 29만8837원이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8건 있었다. 최고 금액은 약 230만원에 이른다.
결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앱마켓은 '구글플레이'로 피해가 확인된 61건 가운데 75.4%(46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티스토어' 9건(14.8%), '올레마켓' 3건(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제시 별도로 비밀번호 입력 등의 인증을 요하지 않아 의도하지 않은 결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미성년 자녀의 사용이나 원치 않는 결제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앱마켓에서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놔야 한다"며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은 구입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 News1


l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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