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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엄앵란, 밀린 김치값 2억 돌려줘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3-12-06 01:51 송고 | 2013-12-06 05:38 최종수정
SBS '좋은 아침'에 출연한 엄앵란. © News1

영화배우 엄앵란씨(77)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 '주식회사 엄앵란' 김치 제조업체에 밀린 김치값 약 2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김치 제조·공급업체인 H사가 주식회사 엄앵란과 엄씨를 상대로 낸 1억67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주식회사 엄앵란은 H사에 1억9925만여원을 돌려주라"며 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H사는 엄씨가 직접 개발하고 만든 김치 제조비법과 노하우를 이용해 물품을 생산하고 물류회사에 인계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2013년 3월 거래가 중단될 때까지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지난 3월 엄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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