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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청구는 청구권 남용" 답변서 제출(종합)

130쪽 분량 답변서 헌재에 제출…심판절차 본격 시작
"이석기 개인행동일 뿐 당활동 아냐…해산필요성도 없어"
김선수 단장 "정부가 '국민의 선택에 의한 심판' 못 믿는 것"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3-12-05 02:42 송고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종북몰이, 정당해산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논어에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이 있다. 백성을 믿지 못하는 정권은 바로 설 수가 없다"(김선수 소송대리단장)
정당해산 청구가 제기된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변론준비절차를 시작했다.

통진당의 소송대리인단(단장 김선수 변호사)은 헌재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마감시한인 5일 오전 10시 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뒤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답변서의 내용을 설명했다.

소송대리인단은 130쪽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은 정부의 심판청구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정부의 야당탄압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해산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해산은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다"며 "어떤 정당이라도 폭력으로 체제를 파괴하고자 하지 않는 한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의결된 안건으로 실질적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흠이 있다"고 절차상 문제도 짚었다.

소송대리인단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 등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사건이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된 이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개별 구성원의 행위일 뿐 통진당의 활동이 아니다"라며 "이를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된 이유로 삼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최종 확정된 후에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지난해 3월 있었던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에 대해 "선거에 대한 부정이 있다 해서 이런 행위가 모두 정당해산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각각의 사람에 대한 법적인 제재로 위험성이 없어진다면 정당해산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천 ▲일심회 사건 등 개별 당원들의 간첩 연루 사건 ▲김선동 의원 국회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모두 이행했다면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고 구성원 개별적인 위법행위일 뿐 당의 의사결정·활동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송대리인단은 통진당의 강령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사회주의적 이상과 가치를 계승'한다는 강령을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넣은 것은 위장전술"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강령은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개정된 것이며 노선이 순화된 이제에 와서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항변했다.

또 "정당이 북한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할 헌법상 의무는 없다"며 "통진당 관계자의 발언은 정당해산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부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며 해산이 불가피하지도 않다"며 헌법상 '최후수단성' 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단은 "19대 총선에서 정당투표 10.3%에 달하는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에 대해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전체 진보정치세력에 대한 이념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종북몰이'를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덮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하는 '신공안정국' 조성의도"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김선수 소송대리단장은 "정부가 심판을 청구한 것은 국민의 선택에 의한 심판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가 청구를 취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헌재라도 올바른 결정을 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증명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진당 측 소송대리인단은 이번 답변서 제출을 끝으로 추후 헌재가 절차를 정하는 대로 향후 입증계획 등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통진당은 지난달 28일 답변서와 별도로 50페이지 분량의 '정당활동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심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의견서'와 '정당해산심판 본안심리 기준에 관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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