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유대 김영신 구교운 문창석 기자 =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3일 여야 대치 정국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진통 끝에 도출했다.
이에 따라 파행을 겪어온 국회 의사일정이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해 예산안 상정을 시작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최경환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밤 세 번째 가진 4자회담에서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정치개혁 특위 구성 방안 등에 합의했다고 양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여야는 당면 현안인 새해 예산안을 연내에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뜻을 모으고, 민생 법안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막판 쟁점이었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검 설치에 대해선 계속 논의를 이어가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새누리당은 특검 논의 자체에도 완강하게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 형태로 합의됐다. 또한 국정원 개혁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 소관 법률안을 처리토록 했다.
당초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원 특위 위원장과 입법권 가운데 하나만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특검에 대해 민주당이 양보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개혁 특위는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등을 우선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키로 했다.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도 국정원 특위가 연내에 처리해야할 개혁안에 포함됐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과 관련한 사항은 내년 2월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원래 입장은 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이 나오면 정보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여야가 합의한 만큼 당 차원의 새로운 국정원 개혁안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양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교육자치선거의 제도개혁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정개특위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고, 정개특위에도 입법권을 부여했다.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두 특위에 대한 구성 안건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4일부터 위원장 인선 등에 대한 실무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본회의에서 특위 설치 안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4일 중으로 위원장이 선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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