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25일 남기고…남편 살해 '아내·내연남' 구속

15년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타내
보험금 나누다 사이 틀어져 서로 헤어져
'삐삐' 통신기록·지인 진술 통해 재수사, 검거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술에 취한 남편을 살해한 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살인)로 아내 신모씨(58)와 신씨의 내연남 채모씨(63)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998년 12월20일 오후 10시께 전북 군산시 자곡동 인근 야산 공터에서 채씨와 함께 술에 취한 남편 강모씨(사망당시 48세)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강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축사를 들이받아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남편 강씨와 이혼절차가 진행 중이던 1997년 7월부터 이혼 후인 1998년 6월께까지 강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골라 3개 보험사에 총 5억7500만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했다.

이어 신씨는 강씨와 이혼한 뒤인 1998년 12월20일 강씨에게 "내연남 채씨와 관계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며 불러내 군산시의 주변에 인적이 드문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많이 마시게 했다.

신씨는 술에 만취한 강씨를 채씨 소유의 차 조수석에 태웠고 차 근처에서 기다리던 채씨가 뒷좌석에 따라탄 뒤 준비한 둔기로 강씨의 머리를 내리쳐 실신시켰다.

이후 인근 공터로 이동해 강씨가 정신을 차리자 다시 흉기로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신씨 소유의 차 운전석에 앉혔다.

이들은 강씨가 탄 차량을 비스듬한 내리막 도로에서 시동을 켠 채 기어를 중립에 두고 브레이크만 밟으면서 내려가다가 돼지축사에 들이받도록 해 마치 강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숨진 것처럼 교통사고로 위장했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와 채씨는 1992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서로 보증을 서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계속 쌓여 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이후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소송 끝에 지난 2000년 보험금 1억원을 딸 명의의 계좌로 타내 생활비 등에 사용했고 채씨는 범행대가로 받기로 했던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서 사이가 틀어져 서로 헤어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건기록, 국과수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강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신씨가 사건 발생 전에 강씨 명의로 고액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겼지만 신씨와 채씨 모두 알리바이가 있었고 주변 지인들 모두 이 알리바이를 뒷받침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경찰은 통화내역을 분석하던 중 신씨가 사건 당시 딸과 함께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신씨에게 딸이 당시 '삐삐'로 불렸던 무선호출기로 연락한 통신기록을 찾아내 신씨의 알리바이에 모순점을 발견했다.

또 채씨 지인으로부터 "채씨가 사람을 죽였고 곧 2억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씨와 채씨를 추적 끝에 지난달 24일 붙잡았다. 이들의 공소시효는 오는 19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통화내역에서 신씨와 딸이 삐삐로 연락을 주고 받았던 부분은 간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장기미제사건 45건을 최근 선정했고 이를 전면 재검토해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m334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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