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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대출' 공유형 모기지, 9일부터 2조원으로 한도 확대

[12·3후속조치]9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우리은행서 취급
"주택구매 수요 이끄는 '마중물' 역할 할 것"
'오를' 집은 수익공유형, '내릴' 집은 손익공유형 적합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2013-12-03 04:00 송고 | 2013-12-03 08:08 최종수정
© News1 류수정 디자이너

지난 10월 판매 1시간 만에 마감된 연 1% '초저금리'의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가 오는 9일부터 지원물량을 2조원으로 확대해 판매된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추진'에 따르면 정부는 공유형모기지 물량을 대폭 확대해 2조원 범위 내에서 오는 9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한시상품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지난 10월1일 시행된 시범사업에서 판매된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 판매를 시작한지 한시간도 채 안 돼 선착순 5000건의 신청이 마감됐다. 금융권은 이번 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본격적인 판매에 따라 주택구매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10월 시범사업과는 달리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고 직접 창구에서 상담·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은 12월9일 오전 9시부터 수도권·지방광역시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공금대상 및 금리, 대상지역, 대상주택 등은 시범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키로 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 1.5%의 고정금리로 20년만기 최대 2억원을 대출하고 국민주택기금과 수익을 공유하는 상품이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최대 40%까지 연 1~2%의 고정금리로 최대 2억원을 20년 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해 국민주택기금과 수익·손실을 공유한다.

이번 모기지 상품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써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에게 제공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최근 1년간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대상주택은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 소재 아파트로 한정됐고 예상 매매가격이 한국감정원 시세가보다 10% 이하이거나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강세영 우리은행 주택기금부 부장은 "공유형 모기지 한도가 2조원으로 확대된 만큼 시범사업때 만큼 과열현상은 예상되지 않는다"며 "2조원이면 약 2만 세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시범사업 때와 비교해 느긋하게 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주택구매 수요 이끄는 '마중물' 역할 할 것"

금융권은 저금리 공유형 모기지가 본격 시행되면 주택구매 수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강세영 우리은행 주택기금부 부장은 "공유형 모기지 본격 시행이 전반적인 주택구매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구매 수요를 일으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지난 10월 추진된 시범사업에서는 총 2276명이 대출약정을 체결했는데 이중 80%가 기존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유형 모기지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은행이 지난 8월 실시한 공유형 모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공유형 모기지로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전세나 월세보다 주거비용이 적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8000만원을 가진 사람이 시세 2억5000만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4.3%의 일반 보금자리론을 통해 1억7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연 주거비용은 약 942만원이 소요된다.

전세의 경우 4.5% 금리로 9000만원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616만원의 비용이 들고, 월세는 보증금 3000만원에 매월 70만원의 월세금을 내는 경우 매년 787만원의 주거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1.5%의 금리에 1억7500만원의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447만원의 비용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익공유형 모기지 역시 1.5%의 금리에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662만원으로 전세와 비슷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전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손익공유형 모기지도 월세보다 저렴하고 전세와 비슷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집값 추세 보고 선택해야"

공유형 모기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손익공유형 모기지로 구분된다. 강세영 부장은 "수익공유형이냐, 손익공유형이냐를 선택할 때에는 구매하려는 주택의 가격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의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 매각시(또는 만기시) 매각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다만 기금의 최대수익률을 연 5%내외로 제한할 예정이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지분성격의 자금을 지원하고, 1~2%의 낮은 금리를 적용 받으며, 향후 주택 매각 시 손익을 집주인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손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2억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팔았다면 기금이 시세차익 5000만원의 40%(2000만원)를 환수하는 것이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질 경우 손해분만큼 기금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주택구입자 입장에서는 집값 하락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강 부장은 "구매하려는 주택의 가격이 향후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손익공유형 모기지를,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면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적합하다"며 "수익공유형은 목돈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이용하기 편하다"고 설명했다.


hyun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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