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日 검찰, 야스쿠니 방화시도 강용민씨에 3년 구형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3-12-02 10:06 송고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방화를 시도한 강용민(23)씨에게 3년 징역형이 구형됐다.

교도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2일 도쿄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일본 검찰은 강씨에게 방화 예비 및 건조물 침입 혐의 등을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방화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방일해 위험성이 높다"고 형량 이유를 밝혔다.

강씨 변호인은 변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고 싶었을뿐 사람을 다치게할 의도는 없었다"며 집행유예를 요청했다.

판결은 오는 26일 속개되는 공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9월 22일 오후 5시께 도쿄도 지요다구 야스쿠니 신사 부지 내에 침입해 배전 등 건물을 방화하기 위해 라이터와 시너가 든 페트평을 소지한 채 약 4시간동안 잠복해 있다가 적발됐다.
당시 강씨는 일본 경찰에서 "일본 의원들 신사 참배에 반발해 불을 지르기로 결심했다"며 "야스쿠니 신사가 불타면 참배를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jjung@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