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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부부, '파경설' TV조선 상대 소송 취하

TV조선 사과방송…인터넷 유포자도 처벌 불원서 제출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12-02 06:44 송고 | 2013-12-02 07:22 최종수정
황수경 아나운서. © News1


황수경 KBS 아나운서(42)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46) 부부가 '파경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황 아나운서와 최 차장 부부는 지난달 29일 오전 법원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해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TV조선이 지난달 '파경설'을 보도했던 '연예해부, 여기자 삼총사가 간다'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 아나운서 불륜설 사실무근'이라는 제목으로 사과 방송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9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황 아나운서 '파경설'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다가 고소당했다.

한편 황 아나운서 부부는 파경설을 인터넷과 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펀드매니저 강모씨(33)에 대해서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냈다.
검찰은 지난달 황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유포한 종합일간지 기자 박모씨(40)와 블로그 운영자 홍모씨(31)를 구속기소했으며, 황 아나운서 부부는 이들로부터 사과를 받고 처벌 불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황 아나운서 부부의 처벌 불원서를 받고 지난 6일 박씨와 홍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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