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2일 훔친 휴대전화를 대량으로 매입한 뒤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장물취득 등)로 이종격투기 선수 A(28)씨를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서울과 경기지역 PC방이나 택시 등에서 분실되거나 훔친 휴대전화 100여대(시가 5000만원상당)를 10만~30만원에 사들여 대구지역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본인 소유의 격투기 도장을 차리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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