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를 벌인 60대 여성과 아들 내외 등 일가족에게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장찬수 판사는 병원에 허위 입원 후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모(69·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장 판사는 송씨를 따라 보험사기를 벌인 아들(45)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며느리(47)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내렸다. 딸(43)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송씨의 경우 장기간 범행을 주도해 약 4억원 가량을 편취한 점과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2006년부터 병원에 허위 입원 후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아들 내외, 딸 등과 함께 약 4억원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수십개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아들 내외와 딸에게도 범행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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