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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가족' 어머니 실형 아들 내외 집유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3-12-01 01:14 송고

보험사기를 벌인 60대 여성과 아들 내외 등 일가족에게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장찬수 판사는 병원에 허위 입원 후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모(69·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장 판사는 송씨를 따라 보험사기를 벌인 아들(45)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며느리(47)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내렸다. 딸(43)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송씨의 경우 장기간 범행을 주도해 약 4억원 가량을 편취한 점과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2006년부터 병원에 허위 입원 후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아들 내외, 딸 등과 함께 약 4억원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수십개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아들 내외와 딸에게도 범행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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