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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류시원,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법원 "억울함만 호소할 뿐 피해회복 위해 노력 안해"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3-11-29 02:05 송고
탤런트 류시원씨. © News1 정회성 기자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아내의 승용차·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씨(41)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29일 류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씨의 폭행과 협박 혐의 모두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협박에 대해 부부싸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언어 폭행은 육체적 폭행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부 사이에도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고 인격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위치추적장치 부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아내의 잘못된 생활태도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남의 허물만 탓할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며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가정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피해자인 아내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부족함은 없었는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해보인다"고 밝혔다.

류씨는 아내 조모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르고 "나 아는 건달 많아. 내일 너 잡아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했는지 사진까지 다 찍어버릴 수 있어" 등 발언으로 조씨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조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인 '스파이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조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GPS 장치를 부착하는 등 방법으로 조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류씨와 아내 조씨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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