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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희생자 비하' 일베 회원, 대구서 재판 요구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3-11-28 04:44 송고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 광주가 아닌 대구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장재용 판사는 28일 5·18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지역 대학생 양모(1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양씨는 이날 "범죄지와 주소, 현재 주거지 모두 대구이기 때문에 관할이 광주지법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변호인을 통해 주장했다.

문제의 사진을 합성한 장소와 주소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대구여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구에서 재판을 받고싶다는 의미다.

실제 형소법 제4조(토지관할)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대해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 장소와 피고인의 거주지가 대구인 것은 맞지만, 피해자 가운데 1명이 광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와 검찰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광주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토지관할에 위반되는지 검토 후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직권으로 이송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12일로 예정됐다.

만약 재판부가 사건을 이송하면 양씨는 광주지법이 아닌 자신의 주거지 관할 법원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양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의 직접 인터뷰는 거절하고 변호인을 통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 5월 5·18 희생자의 시신이 담긴 관 옆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에 택배운송장 사진을 합성한 뒤 일베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해당 사진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는 허위 글을 적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5·18 역사를 왜곡·폄하한 혐의로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출연한 4명과 일베 회원을 포함한 네티즌 5명 등 모두 9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베 회원 양씨를 기소했다. 6명은 수사촉탁을 위한 시한부기소중지하고, 2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시한부기소중지는 원거리 조사를 꺼리는 피의자 조사 등을 위해 주거지 검찰청에 수사촉탁하고, 회신 즉시 다시 수사하는 중간처분이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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