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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 가수 비, 검찰 수사 받는다

일반인 A씨 "복무규정 위반" 고발장 제출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11-27 23:51 송고 | 2013-11-28 01:32 최종수정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지난 7월1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홍보원에서 군 복무를 마친 뒤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News1


연예병사(국방 홍보지원대원)로 군 복무하면서 복무규정 위반 논란을 빚었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군 복무 당시 복무규정을 어긴 혐의(군형법 위반)로 고발당한 비에 대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인 A씨는 최근 "비가 연예병사로 군 복무할 당시 잦은 휴가를 내는 등 군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군형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비가 이미 전역한 민간인의 신분이어서 검찰에서 조사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장 검토, 고발인인 A씨 소환조사 등을 통해 사건내용을 파악한 뒤 비에 대한 소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비는 군 복무 당시 연인인 배우 김태희씨(33)를 만나기 위해 과도한 외출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비는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7일 근신처분을 받았다.

또 6월 같은 연예병사인 세븐(본명 최동욱), 상추(본명 이상철) 등이 춘천 공연 후 안마시술소에 출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함께 공연에 참가했던 비에 대해서도 안마방 출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국방부는 7월 연예병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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