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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GPA, 비준 문제없다…철도민영화 왜 나오나"

조원동 수석 거듭 입장 밝혀…공기업 개혁 압박에 활용 관측도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3-11-27 05:07 송고

청와대는 27일 정부 조달시장 개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의 '밀실 비준' 논란에 대해 "적법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특히 'GPA 개정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거듭 반박했다.
조원동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개정 GPA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수락서 재가만으로 국내 비준 절차가 마무리된 배경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법제처에 개정 GPA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 결과, 법제처는 지난달 10일 '(개정 GPA엔) 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아니다'고 통보해왔다"면서 "그래서 이달 5일 (GPA 개정 의정서 수락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GPA가 적용될 경우 우리 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모두 9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은 법률과 달리 국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GPA 개정 역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특히 "GPA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김영삼 정부 때인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됐고, 양허협상은 2004년 참여정부 때부터 이뤄졌다"면서 "2011년 12월15일 협상 타결에 앞서 정부로부터 보도자료 배포와 협정문안 공개, 관련 브리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GPA 개정 협상은 역대 정부에서부터 계속돼왔던 것으로서 현 정부 들어선 그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던 상황이고, 그 내용 또한 이미 공개돼 있던 것인 만큼 '밀실 처리' 등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또 야당 일각으로부터 '통상교섭절차법에 따라 개정 GPA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통상교섭절차법은 작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전에 협상이 타결된 개정 GPA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박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프랑스 방문 당시 한·불 양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프랑스 측의 정부 조달시장 개방 요구에 대해 "연내에 개정 GPA가 비준되면 도시철도 분야 진입장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답변한 사실을 놓고 민주당 등 야당으로부터 'GPA 개정은 철도 민영화의 전(前) 단계'란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왜 그런 얘길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개정 GPA는 (공공사업) 발주시 국내외 기업 등에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면 (입찰) 경쟁의 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운영주체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질 좋은 서비스를 싼 가격에 공급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개정 GPA를 잘 활용해 현 공영체제 내에서도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오히려 민영화 요구의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며 "지금 민영화를 얘기하는 건 그만큼 우리 공기업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자신이 없다고 하는 얘기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박 대통령이 공기업의 방만 경영 근절을 부쩍 강조하는 사실에 비춰 결과적으로 공공서비스 부문의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불요불급한 비용 등을 절감함으로써 개정 GPA 체제 아래에서도 관련 분야 공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이어 "GPA 개정에 따라 양허대상에 새로 포함된 건 지방의 도시철도 부분만이다. 협정문과 부속서 규정상 고속철도나 국가안보 및 국방 관련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중소기업 우대 등 예외 조치에 관한 사항 역시 개정 GPA에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프랑스 측이 우리 공공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철도차량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이라며 "(철도) 운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조 수석은 박 대통령이 이달 초 영국 방문 당시 런던 교통국이 발주한 10억파운드(약 1조6000억원) 규모의 대중교통 스마트 요금 지불 시스템 개선·운영 프로젝트 입찰에 우리 기업인 LG CNS가 참여한 것과 관련, '우리 업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히 해 달라'고 영국 측에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전하면서 "우리 기업은 외국에 나가 이런 조달계약에 참여하는데, 우리만 안방을 계속 닫아놓고 있으면 국제거래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WTO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43개국이 이미 개정 GPA에 동의했고, 이 가운데 3분의 2이상의 국가가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 수락서를 WTO 사무국에 기탁하면 그로부터 30일째 되는 날부터 개정 GPA가 발효된다.

조 수석은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개정 GPA 비준을 서두르고 있다'는 등의 지적엔 "43개 가입국 가운데 27개 나라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라면서 "결국 개정 GPA 발효 시기는 EU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GPA 가입국들은 내달 3~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9차 WTO 각료회의 전 개정 GPA의 발효를 목표로 각각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키로 한 바 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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