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논란의 공익광고제 수상작, 결론은 "표절 아냐"

(서울=뉴스1) 주성호 인턴기자 = 2013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은상 수상작 '삶의 지혜'(왼쪽)과 유엔여성 광고 이미지(대한민국 공익광고 홈페이지, 비핸스 네트워크). © News1

</figure>표절 논란에 휩싸였던 '2013 대한민국 공익광고제'(이하 공익광고제) 은상 수상작 '삶의 지혜'가 표절작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공익광고제를 주최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의 한 관계자는 2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은상 수상작 '삶의 지혜'는 표절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12명의 본심 심사위원들에게 표절에 관한 자문을 구했다"며 "9명의 심사위원이 표절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고 3명은 답이 없었다. 과반이 넘는 심사위원이 표절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9명의 심사위원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9일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2013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한국의 창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공개됐다.

해당 글에는 공익광고제 인쇄 부문 일반부 은상 수상작 '삶의 지혜'와 지난 5월 유엔여성(UN Women)에서 제작한 양성평등 캠페인을 비교한 사진이 담겨 있다.

글쓴이는 "코바코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공익광고 공모전, 예처럼 놀라운 작품들이 나왔다"며 "상상력도, 표현력도 어떤 것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표절마저도"라고 표절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공개된 사진을 살펴 보면 '삶의 지혜'는 노인을 클로즈업한 사진에 국내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입력창을 합성했다.<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2013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은상 수상작 '삶의 지혜'(왼쪽)과 유엔여성 광고 이미지(대한민국 공익광고 홈페이지, 비핸스 네트워크). © News1

</figure>포스터 하단에는 '삶의 지혜, 찾지 말고 찾아뵈세요', '검색으로도 찾을 수 없는 지혜, 어르신에게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함께 공개된 유엔여성의 광고 이미지 역시 클로즈업한 여성 사진에 포털사이트 구글의 검색창이 합성돼 있다.

검색창에는 '여성은 ~하면 안 된다(Women shouldn't~)', '여성은 ~할 수 없다(Women cannot~)', '여성은 ~해야 한다(Women should~)' 등 성차별과 관련된 실제 검색 결과가 나와 있다.

'삶의 지혜'와 유엔여성 광고 이미지를 살펴보면 합성된 포털사이트 검색창 이미지에 실제 검색 결과를 포함 했는지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등을 제외하고는 표현 방식이 거의 흡사하다.

유엔여성의 광고가 정식 송출된 것은 지난 10월이지만 이미 5월에 그래픽 디자인 그룹 공유 사이트인 '비핸스 네트워크'에 게시됐다. 반면 '공익광고제'의 접수 마감일은 지난 9월2일까지였다.

표절 논란 당시 누리꾼들은 "딱 봐도 표절이네? 검색창 입에 합성한 것까지 완전 똑같네", "방식은 유사하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완전 달라서 표절로 보기가 애매한데", "사실 광고계가 표절이 만연한 대표적인 곳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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