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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얼굴에 침 뱉고 협박…중학교 체벌 논란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3-11-26 04:53 송고 | 2013-11-26 10:59 최종수정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심각한 학생인권침해가 교사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체벌은 물론, 폭언, 인격모독 등으로 이같은 행위는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를 비롯한 전북 9개 시민단체는 26일 전라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침해와 관련해 전주 모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학생들과의 분리조치를 촉구했다. 또 학교 차원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회견 참석자들은 "체벌을 비롯한 이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사건을 접하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며 "이 사건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해결이 서둘러 있어야 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특히 체벌 사례는 일시적인 게 아니었다"라며 "가해자인 A교사에 의해 약 8월 말부터 11월에 걸쳐 체벌을 받은 학생은 최고 7명으로 파악되며, 이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벌 방법과 횟수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피해 학생들에게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의 인격에 대한 모욕적인 행동까지 었었다"라며 "그 어떤 이유를 든다 하더라도 교육적 목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용납할 수 없는 폭력 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8~10월 여학생의 머리채를 붙잡은 것을 비롯해 학생의 볼을 강하게 붙잡고 여러 차례 돌려서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체벌을 했다.

또 학생끼리 서로 체벌을 가하게 하기도 했다. 체벌을 하지 않을 경우 "네가 대신 맞는다"고 협박했으며,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학생들이 서로 계속 때리도록 방치했다. 체벌을 시킨 학생의 손을 자신이 직접 잡고 같이 체벌을 가하기까지 했다.

10월 말~11월 초에는 여학생과 남학생을 서로 머리가 붙은 채 서 있게 한 뒤 두 학생의 얼굴을 동시에 때렸다. 이 학교에서는 이러한 체벌 방식을 '1타2피'로 불린다고 한다.

언어폭력도 가해졌다.

A교사는 8~10월 학생이 작성한 기록물이 본인의 필체가 아닌 것 같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고 했고, X발, 개X끼 등의 욕설 뿐만 아니라 "술집여자냐, 업소가서 일하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

또 학생의 등에 올라타 학생이 자신을 태우고 교실을 왔다갔다 하게 하고, 학생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문지르기도 했다.

자녀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한 학부모의 요청으로 전북교육청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성실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라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비상식적인 체벌을 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특히 교육당국이 체벌을 비롯한 4대 비위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세운만큼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whick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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