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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앞에서 성기 노출한 30대 '집유'

(충북·세종=뉴스1) 정민택 기자 | 2013-11-25 21:59 송고 | 2013-11-25 23:31 최종수정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26일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8월 23일 오후 6시50분께 청주시 한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노출했다.
이에 앞서 같은달 1일 오후 4시45분께 청주시 한 치과 내 커피자판기 앞에서 해당 병원 간호사들과 환자들을 향해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min777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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