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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사진 유포' 한효주 협박 전 매니저 등 기소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 공개할 것" 협박 4억원 요구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11-25 00:46 송고 | 2013-11-25 00:49 최종수정
배우 한효주씨. © News1


영화배우 한효주씨(27)의 사생활을 담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매니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4억원을 주지 않으면 한씨가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언론에 유포하겠다며 한씨의 아버지 한모씨(52)를 협박한 혐의(공갈)로 윤모씨(36)를 구속기소하고 연예인 매니저인 이모씨(29), 황모씨(29) 등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연예인 매니저인 이씨는 한씨의 디지털카메라에서 한씨가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 16장을 발견했다. 이씨는 이 사진을 한씨 몰래 자신의 스마트폰에 옮긴 뒤 이를 이용해 한씨 아버지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씨의 지인인 윤씨는 이씨로부터 사진을 받아 필리핀으로 출국해 추적을 피한 뒤 한씨의 아버지에게 연락해 협박했다. 이씨와 공범 황씨는 국내에 남아 '거래'가 완료되면 원본 사진을 한씨 아버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윤씨는 지난 4~6일 필리핀에서 한씨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사진 중 2장을 전송한 뒤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20장을 갖고 있다"며 "장당 2000만원씩 총 4억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길테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했다.
윤씨는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신저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지우고 문자를 보냈다.

한씨의 아버지는 "일단 1000만원을 줄테니 원본사진을 보내라. 원본이 확인되면 나머지 돈을 송금하겠다"고 말하고 1000만원을 입금했다. 윤씨는 이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씨는 6일 새벽 택시기사를 통해 사진이 저장된 USB를 한씨의 아버지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통신내역 조회 등을 통해 이씨와 황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들을 체포해 윤씨가 범행을 주도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를 협박해 1000만원을 받았음에도 나머지 돈을 송금하라며 계속 협박했다"며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 유포될 시 피해자와 가족 등이 입게될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막대하고 사회적 파장 또한 적다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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