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학가에 '키스방' 차려 성매매…업주 등 4명 덜미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3-11-21 08:55 송고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대학가에 키스방을 차린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의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신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키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임모씨(22·여) 등 여성 2명과 손님 김모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전주의 한 대학가에서 룸 7개를 갖춘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1시간에 7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했으며, 사전예약을 한 남성만을 상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물 입구에서부터 3층 출입문까지 CCTV 총 4대를 설치한 것도 모자라 출입문 잠금장치를 3중으로 설치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건물주에 대한 처벌은 물론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건물 폐쇄명령을 내릴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또 성매수남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원룸 및 학교주변에 조직적이고 음성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고 체계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hicks@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