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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트위터글' 110만건 추가 확인(종합)

법원에 추가로 원세훈 공소장 변경 신청
1차 공소장 변경 관련 '트위터' 증거도 제출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3-11-20 12:52 송고 | 2013-11-20 22:43 최종수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2). © News1 박정호 기자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2)의 '국정원 직원 동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글을 추가로 확인해 법원에 다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8시30분께 원 전 원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의 국정원 직원 10여명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트위터 글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확인된 트위터 글은 지난해 대선 관련 글 50만 건, 총선 등 다른 선거와 관련된 글이 60만 건 이상으로 총 110만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중 대선 관련 50만 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미 시효가 지난 총선 관련 60만 건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지난 6일부터 최근까지 트위터 아이디 '누들누들'을 사용한 국정원 직원 이모씨를 포함해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 10여명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에 발견된 트위터 글과 관련해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지난달 18일 재판부에 신청한 1차 공소장 변경과 관련된 증거목록도 20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제출된 수정 증거목록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과 관련된 입증자료로 지난달 30일 허가된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된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트위터 활동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지난달 18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밖에 검찰은 총 22명의 국정원 직원이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조사하지 않은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소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일로 예정됐던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은 증인이 불출석해 기일이 변경됐다.

원 전 원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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