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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핑 모집후 성매매 알선 업주 등 7명 입건

(수원=뉴스1) 장석원 기자 | 2013-11-20 06:48 송고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인터넷을 통해 스와핑 회원 모집 후 성매매를 알선한 이모(47)씨 등 7명을 성매매특별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6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420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혼자 온 회원에게는 20만원, 커플로 온 회원들에게는 10~15만원을 받으며 장소를 제공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혼자 온 회원에는 돈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갖도록 했고 커플로 온 회원들에는 장소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기 성남시 야탑동 한 상가 지하 1층에 밀실을 만들어 놓고 입구는 00건설사 간판으로 위장해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회원들의 닉네임 등 기록된 장부를 압수하는 한편 성매매를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jj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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