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약 팔려고 의사들에 루이비통 돌린 동화약품

공정위, 과징금 8억9800만원 및 고발…엄중 제재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3-11-20 02:59 송고

가스활명수 등을 공급하는 중견제약업체 동화약품이 의사들에게 명품 지갑을 선물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09년께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등을 수립한 뒤 품목별로 판매목표액을 설정하고 병·의원 등에 목표 대비 일정비율로 금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화약품은 2010년부터 2년간 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클로피, 다이보베트, 베실산암로디핀, 아토스타, 록소닌, 리세트론, 세파클러, 파목클, 락테올, 아스몬 등 13개 품목 처방대가로 병의원에 금품을 지급했다.

종합병원, 개인의원별로 영업추진비, 랜딩비(처방을 개시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 명목의 판촉예산을 할당하고 제품설명회, 자문료 등의 예산을 편성해 실행하는 방식이었다.
현금, 상품권, 주유권뿐만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 임차보증금·월세 및 관리비를 대납하기도 했다. 일부 의사들의 경우 1000만원 상당의 홈시어터나 골프채 등을 요구해 제공받았다.

특히 2011년 11월께 아스몬의 출시 시처방을 약속한 의원 14곳 의사들에게는 루이비통과 프라다 지갑 사진을 제시한 뒤 선택한 제품을 구입해 제공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동화약품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명목으로 병원에 현금을 제공하고 제품설명회나 해외학회를 개최한다는 명분으로 병·의원에 금품을 지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위반행위를 통보해 업무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mjh@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