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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퍼 최경주 부인, 사기당한 돈 되찾아

비서에게 수십억원 사기…"13억여원 배상하라"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3-11-19 00:42 송고 | 2013-11-19 01:17 최종수정
최경주씨. © AFP=News1


프로골퍼 최경주씨의 부인이 자신의 비서에게 사기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수억원대 돈을 되찾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최씨의 부인 김모씨(42)가 자신의 비서 박모씨와 보험설계사 조모씨, 메트라이프생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13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김씨 승낙없이 조씨에게 돈을 보낸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씨가 소속됐던 보험사도 보험계약자인 김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가 본인의 신분증 등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은행 직원들에게 박씨가 김씨를 포괄적으로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서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박씨는 김씨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2006년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했다. 둘 사이에 신뢰가 두터워지자 김씨는 박씨에게 신분증 등을 맡겨 두고 회계업무뿐만 아니라 개인 예금계좌, 보험 등까지 관리하게 맡겼다.
최경주복지회가 설립된 후에는 박씨에게 이 곳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박씨는 김씨와 신뢰를 저버리고 2010년 말 최경주복지회의 돈을 빼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외국계 보험회사 보험설계사인 조씨와 사기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2011년 1월 김씨는 박씨에게 "은행계좌에서 5000만원을 인출해 대한통운 주식을 매수하라"고 지시했다.

김씨의 개인계좌를 맡아 보관하던 박씨는 20여일 뒤 허락없이 이 주식을 모두 팔았다. 이어 800만원의 이득과 원금 5000만원을 보내는 등 2011년 한 해 동안 22억원이 넘는 돈을 조씨에게 송금했다.

이같은 범행이 발각되자 김씨는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고 박씨와 조씨는 지난 5월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두 사람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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