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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계모 살인죄 처벌하라" 여아 친모 1인시위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2013-11-18 04:42 송고 | 2013-11-18 04:43 최종수정
계모의 학대로 숨진 이모(8)양의 생모가 가해자와 생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울산지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News1 김규신 기자

계모의 학대로 숨진 이모(8)양의 친모가 가해자와 생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울산지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양의 생모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울산지검 및 울산지법 정문 앞에서 계모 박씨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또한 아이의 아빠를 공범으로 처벌해 달라는 것과 함께 자신 역시 죄인이라며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고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계모의 학대로 숨진 이모(8)양의 생모가 가해자와 생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울산지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News1 김규신 기자

계모 박씨는 지난달 24일 아침 울주군 범서읍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이양의 머리,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구속 수감된 상태다.
박씨는 이양이 소풍날 아침 2000원을 가져갔는데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양은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면서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피하출혈과 동시에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면서 숨졌다.


hor20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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